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2024.11.04.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작성한 계약서로 다운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계약서 작성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바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특히, 여기에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다 보면 시세보다 유난히 적은 금액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급하게 가격을 내려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걸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취등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비롯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양수자의 경우에도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일수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12억 원으로 거래했으나, 6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2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데요. 이때,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1억 원을 비롯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일수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550만 원이 부과되고,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억 원을 6억 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이 배제돼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일수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60만 원과 함께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데요. 먼저, 거짓으로 거래내용을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홈택스 탈세 제보란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