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2024.11.1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다 하셨나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깜빡하고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경과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따라서, 장려금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 요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으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국세청은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8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메뉴를 선택한 뒤 ‘탈세제보’하위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를 선택해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 해야 빠르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기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