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알아두세요~

2025.01.13.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특히, 연말정산은 비과세되는 항목이나 공제 혜택을 잘 챙길수록 환급액도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되는데요. 특히,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종전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자녀가 4명인 경우 공제금액은 종전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되는데요. 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2024년 기부에만 특례·일반·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또,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달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또,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항목과 혜택도 잘 챙겨서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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