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2025.02.10.
이번 연말정산부터 노인・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노인・장애인 보장 용구 구입비용 영수증을 판매업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비용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함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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