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2025.02.10.
연말정산, 다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부터 2026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만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 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잘 따져보고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부모 중 1명이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즉,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돼 조회되지 않으며,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귀속부터는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탄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하는 방식 외에도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 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며,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 상담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혜택 없이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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