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공

2025.02.18.
국세청이 이달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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