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세요~

2025.02.18.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면 더 쉽고,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는 기업의 재무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공제 요건이나 감면 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기존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세액공제 · 감면 적용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공제·감면 항목별로 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컨설팅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방청 전담 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업종·지역별로 차등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100%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 업종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비롯해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 혜택, 그리고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까지 알아봤는데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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