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확인하세요~
2025.03.17.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합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 일자 등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는데요. 이 밖에도 신고 도움 서비스와 주요 개선 사항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6개 유형에는 주요지표 분석,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 사항을 제공하는 ’주요안내’와 함께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 상황 등을 제공하는 ’기업 분석자료’, 중간 예납세액과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을 제공하는 ‘신고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또,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신고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비롯해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의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 일자 등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의 활용성을 높였는데요.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유리한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소멸한 세액공제 이월액을 과다 신고하는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 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는데요. 이처럼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신고 전에 반드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