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2025.03.31.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는데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세청의 압류를 피하고자 숨겨놓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나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급여를 가족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체납자가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현금, 귀금속 등을 은닉했다는 신고, 또,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금고에 현금을 은닉한 사실과 함께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 대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신고 등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상담・불복・제보’의 ‘탈세 제보’ 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클릭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지만, 익명 신고 시 접수통지 등 진행사항통지가 생략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4번, 그리고 1번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로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은 체납액을 5천만 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지급하며, 징수 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측에 의한 단순 신고, 국세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신고,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데요 만약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