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미납 국세 열람제도' 확인하세요~

2025.04.21.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 국세 열람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돼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데요.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이후라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 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열람 가능한 임대인의 국세 종류에는 체납액과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의 열람신청서'와 함께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 국세 등의 열람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 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미납 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또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이나 복사, 사진 촬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두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까지 알아봤는데요. 보증금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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