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25.05.12.
국세청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도입됐던 자동 신청제도의 적용 대상도 모든 연령으로 전면 확대됐는데요. 이 밖에도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한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2024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와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완화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 금액은 736억 원 증가했습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ARS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해 신청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대상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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