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2025.06.17.
6월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필수인데요. 만약, 신고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금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금융 거래 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일반계좌와는 달리 사업자가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 계좌와 분리해 꼭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 음식, 숙박, 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변경 또는 추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도 되며,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 혜택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자금관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업용 계좌 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6월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니까요,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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