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 인하

2025.12.16.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지난 2일부터 전격 인하됐습니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로, 국세청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0.1%P 일괄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각각 0.4%P와 0.35%P가 인하됩니다. 다만,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만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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