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세금 전액 환급

2025.12.19.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서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환급 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로,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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