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얼마 받을까?
2026.04.21.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원 금액도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인데요. 단, 소득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하죠?
여기서 또 하나! 재산 요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특히! 대출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을 놓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과 사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돼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연간 총수입이 1억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근로자도 소득 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요! 단,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또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로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어르신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모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할 점! 최근 장려금 신청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발신 번호는 1544-9944 또는 1566-3636! 이 번호가 아니라면 사기 문자일 수 있으니, 과감하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장려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100%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엑스)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보내드리는 안내일 뿐,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닌데요. 내가 정말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꼭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아예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엑스)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립한 자녀와 부모님은 각자 다른 가구로 산정돼,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장려금은 실제 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같은 주소지에 세대만 따로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재산이 합산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국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김 씨의 배우자는 일본 IT업체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해외 소득이니까 상관 없겠지.’라는 생각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4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외환 송금 자료를 통해 소득 누락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 결과,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인 3,600만 원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 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세금 0원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해 재산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반영되면서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고, 정씨는 결국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산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가구원과 함께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치가 없는 종이’로 판단해 0원으로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도 재산으로 인정되며, 액면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주식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요. 결국 박 씨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