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 줘도 세금을 낸다고?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 기준
2026.06.1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특히 “나는 월세 안 받고 전세만 주는데 설마 세금이 더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정부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손보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뜻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전세보증금도 사실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일부를 임대소득처럼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예를 들어 큰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겠죠?세법에서는 이런 ‘이자 효과’도 임대수익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즉,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만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부 합산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쉽게 말해 “월세 안 받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2주택자도 상황에 따라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준은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돼, 실제 신고는 오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이뤄질 예정인데요.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됩니다!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세금 부담은 달라지고 혜택은 이어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세 주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해서 모두 ‘임대사업자’인 건 아닙니다!그런데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해?”, “괜히 등록했다가 세금만 늘어나는 거 아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죠.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등록하면 뭐가 좋은 건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는 쉽게 말해 집을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을 뜻하는데요.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 또 하나는 지자체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입니다.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은 꽤 다른데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한마디로 ‘세금 신고용’입니다.임대소득이 생기면 “나 임대사업하고 있어요!” 하고 국세청에 알리는 개념인 거죠.반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혜택과 의무가 함께 따라오는 ‘주택 관리용 등록’에 가까운데요.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거나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는 대신,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요?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우선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특히 월세 수입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나는 전세만 주는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세 역시 상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요.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별개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반대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꽤 쏠쏠합니다!등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쉬워져 금융기관 대출이나 행정 업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여기에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까지 덜어줬다면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바로 ‘착한임대인공제’인데요.소상공인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한 임대료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이 혜택 역시 2028년까지 연장되어 적용 중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내 집 상황과 임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