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2025.02.03.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각종 세무 업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오늘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와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돈데요. 현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과 장애인 사업장으로 이때, 영세 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에 한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부터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자문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에 한해 지원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의 일반상담을 비롯해 홈택스 이용과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을 비롯해 불복절차 안내와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요. 아울러,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세무상담과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방문 또는 전화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뒤 통화연결 후 3번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