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2025.04.14.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공제 세액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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