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2025.04.14.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고지에 대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신고에 앞서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모두 24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도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법개정 내용을 비롯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임대 공급가액명세서·현금 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 배치하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금)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진행해 모두 359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고 있으니까요.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내용이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꼭 열람한 후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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