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이고~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2023.05.31.
국세청이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를 비롯해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조사관리자 청문‘과 함께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했는데요. 이 밖에도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이는 ’세무조사 혁신방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❶사전통지 기간 확대, ❷현장조사 기간 축소, ❸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는데요. 그동안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해 확대되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 하다”는 의견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 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❶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❷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❸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 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우선, 조사 기간 50일 이상 법인과 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는 조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비롯해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 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특히,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해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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