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4.10.24.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기준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기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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