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익보호 제도가 지켜드립니다

2022.06.28.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는 크게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고충민원 처리제도, 불복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나 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집행부서와 독립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납세자보호위원회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청 본청에 설치한 기구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세무조사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고충민원 등을 심의하며,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은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해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보호요청이 사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처분 전 사전 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라면, 사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관서에서 고지나 압류 등의 처분이 있은 후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고충민원 신청이 있는데요. 특히,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전 불복청구 미신청 시 구제 불가능했던 고충민원이 제도 도입 이후 구제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하지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세금 관련 고소・고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의 납세자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청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청구기한이 경과해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면 고충민원을 신청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복제도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비롯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와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 앞으로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데 권익보호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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