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2021.02.25.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것으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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