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이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하세요~

2021.05.07.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름하여 '국세증명 전자발급·유통 시스템'인데요. 납세자가 민원증명서 발급을 전자증명서로 선택하면 제출기관에 전송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국세민원 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제출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그동안 국세증명은 홈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지만,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해당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증명 전자발급·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세증명도 전자발급과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 국세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수요처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해당 제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증명은 어떻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원하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한 증명서는 개인의 전자문서지갑에 전송되고, 납세자가 전자문서지갑에서 제출기관을 선택해 전자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 수요처는 전자증명을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으로, 현재 신한, 농협, 국민, 우리, 중소기업 등 12개 기업이 전자증명을 수취할 수 있도록 연계가 완료되었는데요. 아울러 대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기업에서도 전자증명을 수취할 수 있는 연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증명 전자발급·제출 서비스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서비스!! 바로, 국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잠깐, 아포스티유 확인서란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외교부에서 공문서의 기관장명과 관인 등을 확인해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확인서가 바로 아포스티유 확인서입니다. 그동안 납세자가 국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만 가능했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해 온라인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납세자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기관명과 관인, 발급일자 등이 담긴 발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외교부가 증명서 발급사실을 인증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접수한 해외기관은 국세증명서 발급번호 등을 영문 홈택스에 입력해 원본과 대조해서 문서의 위변조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세증명 전자발급·제출 서비스와 함께 국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납세서비스는 한층 더 편리해졌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 개발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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