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달 제출

2021.07.2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했으며, 종전 1월과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1월과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연 2회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종전 1%에서 0.25%로 변경되며, 지연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변경됩니다. 한편, 지연제출 기준도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되며,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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