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2.06.28.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매달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해,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는데요.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는데요. 이때,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이후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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