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시행

2022.08.10.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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