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 서식 개정

2022.09.29.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9월 22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증명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해 발급되며, 연말정산한 모든 소득 내역도 '연말정산 현황'에 기재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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