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세요~

2023.05.22.
국세청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증원해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응대하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도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요. 이때, 근로장려금은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는데요.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되며,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 인력을 증원해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했으며,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돕는데요.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고,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1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도입했는데요.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으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대상자는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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