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확인하세요~

2023.01.16.
연말정산만 잘해도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뀐 공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놓치는 공제금액이 없어야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공제항목들을 알아보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지난 연말정산부터 추가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됐는데요.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각각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두 가지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는데요. 이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는데요. 따라서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는데요.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는데요. 즉, 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 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알차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많은 만큼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 등은 무엇인지 놓치는 공제금액이 없도록 잘 챙겨서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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