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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196
올해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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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w7RxOnTCKm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