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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01
종전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Nk8Nj4HePa8?feature=player_embedded